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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카테고리 없음 2018. 12. 13. 11:09
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감을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이란...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중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의미.(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1분위: 122만원 → 80만원2~3분위: 153만원 → 100만원4~5분위: 205만원 → 150만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은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