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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카테고리 없음 2018. 12. 13. 11:09

    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감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의미.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1분위: 122만원 → 80만원

    2~3분위: 153만원 → 100만원

    4~5분위: 205만원 → 150만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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