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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19. 9. 17. 15:16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2019년 9월 16일부터 2019년 9월 29일까지
※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함.) → 선착순 아님!!!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미혼인 경우 본인소득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확인정보 내용
- 연체, 대위변제.대지금,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1주택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상품별 만기(10년, 15년, 20년, 30년)기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음.
- 기본형: 연 1.95% ~ 2.2%
- 전자약정: 연 1.85% ~ 2.1%
- 은행창구 신청: 1.95% ~ 2.2%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 대출한도
최대 5억원(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산환수수료 범위 내)
※ 기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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