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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꼭 확인해야 할 사항!!!카테고리 없음 2018. 12. 21. 11:29
2018년 연말정산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3번째 월급 받을 준비가 다 되셨나요?
1년에 딱! 한번 하는 연말정산!
벌써 십년넘게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왜 아직도 연말정산이 낯설기만 한지...
내년에는 좀 더 정신차리고 해야지...
언제나 시스템이 분류해준 것으로만
마무리한 나의 연말정산!!!
올해는...
꼭 제대로 확인하고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연말정산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 감면율, 적용기간 확대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설
3.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 폐지
4.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
5.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추가
6.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90만원 이하로 상향
7.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고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포함
2018년 연말정산은 꼭 성공하셔서
13번째 월급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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